장애인 활동 지원 |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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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41∼101만원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8.6∼2,341천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 : 24.6~94.5천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1.7∼11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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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1~3급) |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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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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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단가의 50%~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거주시설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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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
(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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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상담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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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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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방송수신기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 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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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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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2,4445)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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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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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