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3급) |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680,000원
- 부부가구: 1,088,000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연금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기초 |
18~64세 |
176,800 |
96,800 |
80,000 |
65세 이상 |
170,000 |
|
170,000 |
차상위 |
18~64세 |
166,800 |
96,80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
70,000 |
차상위 초과 |
18~64세 |
116,800 |
96,80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
40,000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