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재외국민(국적자)
근거 규정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알림마당 참조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 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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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장애·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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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신장 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호흡기·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장루·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
간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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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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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척수)장애 | 지체장애 중 척수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 척수장애는 장애진단서 내용 확인 필요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 |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 |
호흡기장애 간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 |
간질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
심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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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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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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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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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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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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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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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간질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고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필요서류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www.bokjiro.go.kr/pension/index.do
최종수정일 : 2014년 2월 14일